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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사 염색약 사용 시 주의의무[대전 세종 손해배상 좋네요
    카테고리 없음 2020. 2. 1. 20:18

    안녕하세요. 대전, 세종, 충청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류재영입니다.저는 검사 출신 정구훈 변호사와 함께 대전, 세종, 충청에서 손해배상, 교통사고, 보험, 의료, 산재, 형사, 행정, 이혼, 민사사고를 주로 물려받고 있습니다.(정명 합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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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최근 '미용사인 피고인이 염색약을 사용해 피해자에게 사전에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를 실시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피해자에게 급성 접촉성 피부염을 입혔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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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 사실 ​, 피고인은 2017.12. 피고인이 운영하는 'A'미용실에서 이곳을 방문한 손님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염색한 것이며, 미용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피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인 파라페닐렝디아밍 등이 포함되는 화학 제품을 사용할 경우 과거에 아무 이상 없이 염색한 경우에도 체질의 청천에 의해서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번 확실하게 알레르기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전에 공지하고 손님에게 위 염색 약의 사용 여부 및 알레르기 테스트 여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이 명시적인 거부를 표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손님의 솜씨 등에 동전 정도의 크기로 몇 방울 떨어뜨린 방 법으로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를 실시한 뒤 이상 증상이 발생하는지 확인하여 이상증상태가 발생하지 않을 때에만 이를 사용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피해자들에게 이런 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를 전혀 하지 않고 바로 즉시 파라페닐렝디아밍 성분이 포함된 염색 약을 피해자의 두피와 머리카락에 바르고 두피를 통해서 얼굴과 목 피부까지 카미 성분이 스며들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얼굴에 수포가 생기고 목 피부까지 급증 등 치료 1수를 알 수 없는 급성 접촉성 피부염의 상해를 입혔다. ​ ​ 관련 법리 ​ 업무상 과실 치상쥬에에서 과실이라는 상해의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않았던 경우를 말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한 것에서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1반 적 보통잉의 주의 정도를 구로 크죠록에 해야 하고, 이 뭉지에그와 같은 미용 행위 중의 사건에서는 사건 직후 당시 1조 같은 미용술의 수준과 미용 환경과 조건, 미용 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돼야 한다(2011.4.14. 판결 2010도 10104판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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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판단 ​ 하나)알레르기 반응 테스트 미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물증이 인정되는 다음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약 20년 경력을 지닌 미용사로 20하나 0년경부터 이 산이다'A'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의문문이 발생하는 약 한 나이 6개월 전부터 평균 한달에 한번씩 카미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하고 염색 수술을 받은 점, ②, 피고인은 20하나 7.6. 초까지는 "RG'3절대 진 헤어 컬러 크림"이란 염색 약을 썼는데, 그 뒤로는 이 의문, 공소 사실의 기재의 염색 약(이하'이 의문 염색'이라고 합니다)를 사용하고, 피해자에 불꽃을 하고 주었는데, 위 두 염색 약 다 알레르기 반응을 하나 우키는 주요 성분인 파라페닐렝디아밍을 함유하고 있어위 성분은 시중에 유통되는 다수의 염색제에도 포함된 성분이라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의문의 이전에는 위 두 염색 약으로 염색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한번도 알레르기 반응을 한 적이 없었던 점, ④ 이 의문, 당시에도 피해자는 염색을 한 뒤 며칠이 지봉잉이 되어 얼굴과 목의 수포로 발진 증세를 보이는 곳, 사전에 염색 약 알레르기 반응 시험을 실시해서도 명확하게 피해자에 이상 증세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것, ⑤의 염색 약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는 염색하거나 48가끔 전에 2차례 실시하는 비 결과적으로 이뤄지지만 위와 같이 시험에 필요한 때나 횟수나 일상적인 미용실 운영 환경 등에 비추어 통상의 미용사에게 염색에 미용실을 찾은 고객에 대해서 매번 염색 약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를 실시하기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인도를 종합하면 미용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 기존에 동일인 동일 성분으로 구성된 염색약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염색을 하고 sound에도 이상반응이 없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염색시술을 실시함에 있어 분명히 사전에 염색약 알레르기 반응테스트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시기 피해자가 설사 증상을 보인 이상증상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이 의문상이나 의거가 의문거에 해당한다.치료 경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아 피해자가 의의급성 접촉성 피부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 2), 염색 약의 부작용 등 미코지 부분에 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물증에 의하면 이런 의문의 염색제와 함께 알레르기 반응을 하나우킬 수 파라페닐렝디아밍 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염색 약을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에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그에 관한 하나발죠크잉 고지 의무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인도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종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파라페니렌지아민 등의 성분이 포함된 염색약으로 여러 차례 염색수술을 받았으며, 이 의문 이전까지는 아무런 이상 증상을 보인 적이 없었던 바, 이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상기와 같은 고지 의무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용사인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입니다. 을 지기 위해서는 고지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물증만으로는 이 의문 당시 피고인이 염색수술을 하는데 이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알레르기 반응에 관한 사항을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염색시술을 거부했을 것이라고 본인 알레르기 반응테스트 실시를 요구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염색약의 부작용으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테스트 등의 필요성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역시 피해자간에 인정하게 되었다.거추장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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